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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26 2019가단150532
손해배상(건)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7,14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3.부터 2020. 5. 2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석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8.경 서울 강서구 E 지상의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2018. 7. 23. 피고에게 위 공사 중 석공사 부분을 3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하고, 위 계약에 따른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2018. 9. 4.경까지 피고에게 합계 25,857,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5 내지 제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예정된 공사기간을 지나서 공사를 완료하였고, 완료한 공사에도 하자가 발생하여 원고는 아래와 같은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청구 ① 계약보증금 6,600,000원 : 계약금액(33,000,000원)의 20% ② 하자보수 보증금 990,000원 : 계약금액의 3% ③ 지체상금 : 4,455,000원 :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공사완료일인 2018. 8. 24.보다 45일이 경과된 2018. 10. 8.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었고,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지체상금율 0.3% 2) 피고의 공사지연으로 발생한 손해 피고의 공사지연으로 이 사건 건물은 예정된 기일보다 2개월이나 지체된 2018. 11. 20. 완료되어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피고는 이로 인한 아래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① 공사지연으로 임대시기를 놓치게 되어 부담하게 된 약 6개월 동안의 은행이자 : 17,413,57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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