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6.부터 2018. 1. 3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수중공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2016년 5월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전남 완도군 D 건설공사 중 수중공사 부분을 공사대금 84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6. 5. 25.부터 2016. 12. 31.까지로 각 정하여 하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D 건설공사는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 발주한 공사로서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가 도급받아 피고에게 하도급한 공사인데, 총 공사금액은 26,637,600,000원이고, 총 공사기간은 2,555일에 달하여 수년에 걸쳐 진행되는 장기계속공사이다.
그중 2016년에 예정된 공사기간은 180일, 공사금액은 1,790,000,000원이었다.
다. D 건설공사의 전체 공정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하도급받은 수중공사 중 2016년에 예정된 부분은 서측 돌체구간까지였다.
그런데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수중공사의 범위에는 2016년에 예정되지 않은 물양장 1구간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서측 돌체구간을 넘어 물양장 1구간까지 일부 공사를 진행하다가, D 건설공사가 수년에 걸쳐 진행되는 공사로서 각 연도마다 예정된 공사범위가 미리 정해져 있었다는 점 및 원고가 피고로부터 하도급받은 수중공사 중 물양장 1구간에 대한 공사가 2016년도에 예정된 공사가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되자 2016년 9월경 공사를 중단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원고에게 D 건설공사가 장기계속공사로서 2016년에 예정된 수중공사는 서측 돌체구간까지이고 물양장 1구간 이 부분에 해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