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5.19 2014고정439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6. 6. 확정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3. 2. 22. 22:30경부터 그 다음날 04:00경까지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주점’ 건너편 도로 등지에서, 불상의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휴대폰 불빛을 깜박이며 장물인 휴대폰 매입의 의사표시를 한 후, 그들로부터 장물을 매입하는 속칭 ‘PR'을 하거나 정차해 있는 택시기사들에게 접근하여 장물인 휴대폰을 매입하는 속칭 ’필드‘를 하는 방법으로 손님이 택시에 두고 간 스마트폰을 보관하고 있던 택시기사들로부터 장물인 스마트폰 3대를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5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23. 22:30경부터 그 다음날 04:00경까지 부산 동구 D에 있는 E역 부근 F 앞 도로 등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장물인 스마트폰 2대를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0만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장물인 스마트폰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2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