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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01 2017고단152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ㆍ 전달 ㆍ 유통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8. 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에 있는 단 대오거리 역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5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B) 와 연결된 현금 입출금카드 1 장을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출금거래 내역

1. A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실제 보이스 피 싱 범죄가 발생한 점과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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