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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9 2018고정156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1. 16:00 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189에 있는 수원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세금 감면을 위한 차명 통장이 필요 하다, 통장 계좌를 빌려 주면 계좌 1개 당 40만 원을 주겠다” 라는 내용의 제의를 받고 이에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B) 와 연결된 입출금카드 1개를 화물 택배를 통하여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는 휴대전화를 통해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여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첨 부 문자 메세지)

1. C, D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체크카드 7개 명의자에 대한 수사 등)

1. - 입출금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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