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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09 2017고단532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8. 22. 경 09:50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 회사인데 세금을 너무 많이 내서 세금을 줄이려고 한다.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계좌 하나 당 20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2017. 8. 22. 16:30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택배로 발송하여 줌으로써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 별거래 명세표

1. 고객정보 조회 표, 임 출금거래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을 고려 하면 죄질 좋지 않으나 피고인의 건강상태,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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