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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9.08 2015고단513
업무상과실선박매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목포시 선적 어선 B(7.93톤)의 선장으로, 위 어선은 전라남도 연안에서 연안자망 및 연안개량안강망 어업을 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다.

1. 업무상과실선박매몰,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위 B의 선장으로서 위 어선의 항해 및 조업 등 운항전반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8. 04:00경 위 어선에 피해자 C(55세), D(54세), E(46세)를 선원으로 승선시키고 전남 목포시 동명항을 출항하였고, 같은 달 22. 21:04경 제주도 연안에 있는 추자도 남서방 약 22마일 해상(북위 33도 51분, 동경 125도 52분)에 이르러 조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선장으로서는 조업 중 선박을 향하여 밀려오는 너울성 파도를 예상하여 조업을 통해 포획한 어획물은 갑판 아래에 있는 어창에 보관하도록 함으로써 어획물의 무게로 인하여 선박의 무게중심이 이동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조업을 통하여 포획한 조기 등 수산동물 약 3,000kg을 선수갑판에 그대로 두고 계속하여 조업한 과실로, 위 선박에 밀려온 너울성 파도로 인하여 위 선박이 무게중심을 잃고 우측으로 기울어 결국 침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을 그 자리에서 익사로 인한 심정지를 직접의 원인으로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선박을 침몰하도록 하여 매몰시켰다.

2. 수산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B의 선장으로서 전라남도 연안에서만 어업을 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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