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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02 2015노1693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 여러 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2년에는 집행유예의 형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현재까지 3개월 가까이 구금된 채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23만 원으로 적고 범행 일부는 미수에 그쳤으며,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아직 20대 초반인 점을 비롯한 피고인들의 각 범행 가담 정도,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징역 6월 - 2년 2월 10일) * 제1범죄(K에 대한 특수절도) :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 제2범죄(O에 대한 특수절도) :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징역 6월 - 1년 * 제3범죄(R에 대한 특수절도) :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징역 6월 - 1년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2년 2월 10일 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해당란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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