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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2.09 2020가단106758
공유물분할
주문

부천시 J 도로 110.4㎡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이유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와 피고들은 부천시 J 도로 110.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공유자인 사실(공유지분 비율은 별지 목록 참조),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법원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아가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다.

여기에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경우는 물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리고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5629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의 부천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을 분할할 경우 60㎡ 이상으로 분할하여야 하는 제약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이 약 14㎡(= 110.4㎡ × 7,272/58,352)밖에 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고 보인다.

나아가 피고들은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을 개진하지 않고 있고, 피고들의 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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