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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24 2019가단217999
공유물분할
주문

1. 경북 영덕군 E 전 1587㎡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원고와 피고들이 주문 기재 부동산을 각 1/4 지분씩 공유하고 있는 사실,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그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위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는 나머지 공유자인 피고들에게 공유물인 위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가. 관련법리 공유물 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민법 제269조 제2항). 여기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적절한 공유물분할방법 농지법 제22조 제2항 제3호는 농지에 대하여 분할 후의 각 필지의 면적이 2000㎡를 넘도록 분할하는 경우 외에는 분할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데 위 부동산의 면적은 이미 2000㎡ 미만이므로 위 부동산을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

따라서 위 부동산은 경매를 통하여 그 매각대금을 분할하는 것이 상당하다.

3. 결 론 위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들에게 각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할 것을 명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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