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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6 2019노480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판결에는 아래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1) 피해자 E과 피고인 사이에는 다수의 금전거래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피해자 E과 피고인이 거래한 기간 동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반영하지 않고 피해금액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

3)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5, 6, 7, 9번 총 8,400만 원은 G이 피고인에게 이를 송금하였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피해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4) 피해자 J, Z는 차량을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금액에서 차량가액을 제외하여야 한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1년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편취의 범의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8. 2. 1 초순경부터 중고차 거래를 하면서 손해가 발생하는 상황이었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의하더라도 그 무렵부터 다른 피해자들에게 자동차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사기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2018. 2. 초순경 개인 재정상 문제가 있어 E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해자 E 관련 범행에서의 편취금액 주장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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