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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6.04 2018가단728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작성의 2017. 9. 29.자 증서 2017년 제619호...

이유

1. 인정 사실 피고가 2017. 9. 29.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가 2017. 7. 12. 원고에게 500만 원을 이자 연 25%, 변제기 2017. 10. 1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라는 내용의 주문 제1항 기재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의 작성을 촉탁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한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의 일반적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이고, 피고가 강제집행을 취하하였다고 하더라도 집행권원인 이 사건 공정증서의 집행력이 남아있는 한 또다시 원고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1)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으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인낙의 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이므로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경우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그와 같은 공정증서를 작성할 대리권이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효과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 공정증서의 공증인 직접 작성 부분의 진정성립은 추정되나, 그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은 대리인이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다는 것일 뿐이고, 그 대리인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있다는 점까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18114 판결 참조). 2) 또한,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는 대리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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