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5.15 2017가단35454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168,6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0.부터 2018. 3.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9. 15. B으로부터 구미시 C아파트, 제205동 제15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10. 2.부터 2017. 10. 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B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B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여 2015. 10.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위 임대차기간 만료 전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통보하였고, 2018. 3. 19.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0. 12.부터 2018. 3. 9.까지 소유자인 피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합계 168,66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위 임대차계약상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과 원고가 피고 대신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168,66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및 장기수선충당금 상당의 구상금 168,660원 합계 100,168,660원 및 이에 대하여 인도일 다음날인 2018. 3. 20.부터 이 사건 2018. 3.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8. 3. 29.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8. 3. 20.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원고는 당초 소장에서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다가, 2017. 12. 12.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에서 이 사건 아파트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