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6.23 2015고단3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3. 22:05경 원주 단구동에 있는 ‘까치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동 ‘한길교회’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정황보고서, 적발보고서
1. 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행위를 반복하였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