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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6.23 2015고단3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2. 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23. 22:05경 원주 단구동에 있는 ‘까치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동 ‘한길교회’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정황보고서, 적발보고서

1. 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행위를 반복하였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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