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5.01 2019고단3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9. 03:50경 천안시 서북구 차암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나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차량을 매각한 점, 병든 아버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