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1.04.08 2020고단6673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7. 1.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0. 7.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관리 또는 운영하려는 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이하 ‘ 공정거래위원회 등’ 이라고 함 )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다단계 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6. 2. 경부터 2016. 4. 중순경까지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2016. 4. 25. 경부터 2017. 3. 경까지 대구 중구 E, 2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사무실에서, 직접 또는 판매원들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가상 화폐 ‘G’ 의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G 을 구매한 투자자가 다른 회원을 소개하여 하위 라인으로 등록 하여 일정한 매출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해당 매출액의 10%를 직접 판매 수당( 일명 ‘ 추천 수당’ )으로 지급 받을 수 있고, G을 구매한 투자 자가 계정을 생성한 후 30일 이내에 위와 같이 매출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매출의 10%를 ‘ 스타트 업 수당 ’으로 지급 받을 수 있고, 다른 회원을 소개하여 하위 라인 좌우 양쪽에 등록 하여 일정한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매출금액이 적은 소 그룹 라인 매출의 10%를 후원 수당 ( 일명 ‘ 네트워크 수당’ )으로 지급 받을 수 있고, 하위 라인에서 위와 같이 후원 수당이 발생하는 경우 하위 라인이 받는 수당의 일정비율 (1 대 10%, 2대 10%, 3대 20%, 4대 25%) 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