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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16 2013고정1646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F는 미국 G 제약회사에서 수입한 코어 등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기 위해 주식회사 H를 설립하고, I, J,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H의 상위직급 다단계 판매원으로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며, 피고인 C는 회원접수 과장으로 역할을 하고, 피고인 B은 일반접수 사원으로 역할을 하여 10단계의 직급체계를 갖추어 회원이 다른 회원을 가입시키거나 제품을 구매하면 일정비율의 수당을 지급하는 다단계판매 업체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I, J는 F와 함께 2012. 3.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서울시 강남구 K빌딩 3층 “H” 사무실에서 다단계판매업체 등록을 하지 않고 160만 원의 매출이 이루어지면 ‘매니저’, 480만 원의 매출이 이루어지면 시니어’, 800만 원의 매출이 이루어지면 ‘디렉터’, 1,600만 원의 매출이 이루어지면 ‘실버’, 3,200만 원의 매출이 이루어지면 ‘골드’, 4,800만 원의 매출이 이루어지면 ‘플레티넘’, 1억 2천만 원의 매출이 이루어지면 ‘펄’, 1억 6천만 원의 매출이 이루어지면 ‘사파이어’, 2억 4천만 원의 매출이 이루어지면 ‘다이아’, 6억 원의 매출이 이루어지면 ‘블랙다이아몬드'의 10단계 직급체계를 가지고, 직급체계에 따라 구매한 사람의 상위 직급자에게 25%의 수당을 지급하는 퍼스트오더 보너스, 상위 직급자가 데려온 회원이 새로운 회원을 데려오면 10%의 수당을 지급하는 퍼스트오더매칭 보너스, 상위 직급자가 가입시킨 회원들의 실적 누적에 따라 실버 등급 이하는 10%, 골드 등급 이상은 15%의 수당을 지급하는 팀커미션, 태국에 설립된 법인체 실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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