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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18 2014고정174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 등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4. 2. 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C에 자신의 아이디 ‘D’로 접속한 후 성인게시판에 ‘[국/NO] 2014. 후회 없는 당신의 선택!!!!’ 이라는 제목으로 알몸의 성인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묘사된 ‘ㅋㅓ플 ㅈㅏ취방에서 소리는 죽이네 ’ 등 음란한 동영상 4편을 업로드하여 전시하여 놓고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음란한 동영상들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이를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첩보고고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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