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9. 5.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C 사이트에 “꼼데가르송 캔버스 신발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꼼데가르송 캔버스 신발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신발을 보유하지 않고 있어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신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9. 11.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F 사이트에 “몽클레어 클리온 옷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몽클레어 클리온 옷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옷을 보유하지 않고 있어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옷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4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피해규모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