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4184 (2009.06.03)
제목
주택 보수공사 등에 대한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요지
주택에 추가 보수공사를 실시하고 수차례에 나누어 공사대금을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로 지급받은 후 위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를 발급해 주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와 같이 공사가 완료된 후 7개윌 이상이 경과한 뒤에서야 비로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점 등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사건
2012구합1028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권AA
피고
용인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3. 6.
판결선고
2013. 3. 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7.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6. 17. 용인시 처인구 OOO동 000 대 165.3㎡ 및 그 지상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000원에 취득하여 위 주택에 DD 리모델링 공사를 한 후, 2009. 3. 5. 권BBB에게 위 주택을 000원에 양도하고, 리모델링 공사비 000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2008. 5. 27.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따른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1. 7. 7. 원고가 필요경비로 산입한 위 리모델링 공사비 000원 중 000원은 가공경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위 000원 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결정 ・ 고지 (이하이 사건 당초처분'이라 한다)하였다.",다. 원고는 2012. 2. 27. 이 사건 당초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 였고, 조세심판원은 2012. 5. 22. 필요경비로 000원이 추가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2. 6. 1. 위 조세심판원의 결정 취지에 따라 위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000원으로 감액 경정(이하 이 사건 당초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1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주택 매수 후 1차 리모델링 공사를 하였는데, 그 후 2008. 8. 중순경 발생한 장마로 인해 침수피해를 입고 부득이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지하 빗물 저장탱크 및 모터펌프 등 설치, 1층 베란다 및 1, 2층 빗물받이 설치, 옥상 창고입구 창문설치 및 외벽 전체 방수 등 2차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실시한 후, 2009. 1.경부터 2009. 2.경까지 사이에 ① ,한일지업사'를 운영하는 박CCC에게 000원,② 'DD기업'을 운영하는 노EE에게 000원,③ 'FF알미늄'을 운영하는 조GG에게 000원,④ 'HH타일상사'를 운영하는 이II에게 000원 등 합계 000원의 공사비(이하 '이 사건 공사비'라 한다)를 지출하였다.
2)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필요경비로 인정한 리모델링 공사비 000원 외에 이 사건 공사비 역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박CCC('한일지업사')에 DD 공사비 000원 부분",살피건대, 이 부분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 제6호증의 1, 2, 3 의 각 기재가 있으나, 한편, 갑 제9호증, 을 제6호증의 1, 2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① 박CCC이 작성한 2011. 4. 28.자 공사대금확인서(갑 제6호증의 1, 2)에는, 박CCC이 1차 공사 후 침수피해가 발생하여 재시공을 한 다음 원고로부터 추가 공사비로 합계 0000원을 지급받았는데 그 중 000원은 통장계화로, 나머지는 세 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각 지급받았다고 기재되어 있고, 박CCC은 2009. 1. 15.자로 위 000 원에 DD 세금계산서(갑 제6호증의 3)를 발행하였으며, 원고의 통장사본 거래내역(갑 제6호증의 4)에는, 원고가 2009. 3. 13.경 박 CCC에게 410만 원을 송금해 준 내역이 기재되어 있으나, 박CCC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이미 1차 리모델링 공사를 한 바 있고, 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불과 12일 전인 2009. 1. 3.경에도 원고에게 공급가액 000 원에 DD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은 이 사건 당초처분 당시 위 000 원을 포함하여 원고의 통장거래내역상 박CCC에게로의 입금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합계 2,185만 원이 2009. 1. 3.자 세금계산서상의 금액과 대체로 일치한다는 이유로 원고가 박CCC에게 동액 상당을 1차 리모델링 공사에 DD 대금으로 실제 지급하였다고 보아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위 공사대금확인서, 2009. 1. 15.자 세금계산서 및 통장 사본 거래내역만으로는 위 000 원이 1차 리모델링 공사 이후 추가로 실시한 이 사건 공사에 DD 대가로 지급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② 또한, 원고가 이 부분 공사비 지급과 관련하여 작성하였다는 입출금장부(갑 제8호증)와 박CCC 작성의 각 영수증(갑 제6호증의 6, 7, 8)에는, 원고가 박CCC에게 2008. 6. 27. 000 원, 같은 해 7. 20. 000 원 및 같은 달 28. 300만 원을 현금으로 각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가 그 무렵 위 각 금원을 마련하게 된 경위가 분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2008. 8. 중순경 큰 장마로 인해 이 사건 주택에 침수피해가 발생하여 부득이 박CCC에게 2차 공사를 맡기고 그 대가로 000 원을 추가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데, 위 입출금장부와 각 영수증에 기재된 각 공사대금의 지급일은 모두 원고가 침수피해를 당하였다는 2008. 8. 중순 이전인 2008. 6.경 내지 같은 해 7.경인바,위 각 공사대금이 2차 공사에 대하여 지급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③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당초처분 당시 인정된 1차 공사비 외에 추가로 박CCC에 DD 2차 공사비를 더 지출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6호증의 1, 2, 3의 각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6호증의 4 내지 8, 갑 제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사 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노EE('DD기업')에 DD 공사비 000원 부분
살피건대, 이 부분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 제5호증의 1, 2, 3 의 각 기재가 있으나, 한편, 갑 제9호증,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① 노EE가 작성한 2011. 4. 29.자 공사확인서(갑 제5호증의 1)와 2009. 2. 25.자 세금계산서(갑 제5호증의 2) 및 거래명세표(갑 제5호증의 3)에는, 노EE가 2008. 5. 10.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이 사건 주택에 DD 추가 보수공사를 실시하고 수차례에 나누어 공사대금을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로 지급받은 후 위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를 발급해 주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와 같이 공사가 완료된 후 7개윌 이상이 경과한 뒤에서야 비로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점,② 또한, 원고는 2008. 8. 중순경 발생한 침수피해로 부 득이 노EE에게 2차 공사를 맡겼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데, 위 공사확인서에 기재된 공사기간은 그 이전인 2008. 5.경으로 이러한 원고의 주장과도 일치하지 않는 점,③ 원고는 이 부분 공사비 지출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금융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5호증의 1, 2, 3의 각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조GG('FF알미늄')에 DD 공사비 000원 부분
살피건대, 이 부분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 제4호증의 1 내지 5 및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가 있으나, 한편, 갑 제9호증, 을 제3호증,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① 조OO이 작성한 2011. 4. 28.자 공사대금 수령확인서(갑 제4호증의 1, 2)에는, 조GG이 이 사건 주택에 DD 빗물받이 및 처마 tit시 설치 등의 공사를 진행하면서 원고로부터 000원을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로 수회에 걸쳐 지급받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는 심판청구 당시에도 위 공사대금 수령확인서의 작성일자(2011. 4. 28.)와 같은 일자로 작성된 조GG의 공사대금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확인서에는 조GG이 2008. 6.경부터 2009. 2.경까지 알루미늄 창호 등 일체의 수리 공사를 진행하고 공사대금으로 0000 원을 지급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조GG이 2011. 4. 28.경 총 공사대금에 DD 공사대금확인서 외에 별도로, 자신이 지급받았다는 총 공사대금에서 그 후 약 1 년여가 지난 뒤 조세심판원에 의해 그 지급사실이 인정된 000 원을 정확히 공제한 나머지 1,030만 원에 대하여만 위와 같이 공사대금 수령확인서를 다시 작성하여 교부 해 주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② 또한, 원고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당시부터 이 부분 공사비 역시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GG이 원고에 게 교부한 각 영수증(갑 제4호증의 4, 5)은 2008. 7. 20.경 및 2009. 5. 21.경 각 작성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도 이를 충분히 재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었을 것임 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에 DD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를 거치는 과정에서도 이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를 증거로 제출하였다는 것도 선뭇 수긍하기 어려운 점,③ 원고의 통장사본 거래내역(갑 제12호증)에는, 원고가 2009. 5. 21.경 조GG에게 합계 000 원을 송금해 준 내역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공사 완료시로부터 약 3개월이나 경과한 뒤에 송금된 것인데 이때는 이미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다른 주택으로 이사한 후 2개월 이상이 경과한 시 점이므로, 위와 같이 송금된 000 원이 이 사건 주택에 DD 공사대금으로 지급된 것 이라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려운 점,④ 원고는 이미 심판청구 절차에서 조GG에 DD 상당한 액수의 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비로 인정하기 어려운 000 원의 송금내역 외에는 위 심판청구 절차에서 인 정된 금액 외에 추가로 조GG에 대하여 공사비를 더 지출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 한 아무런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4호증 의 1, 2, 4, 5의 각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4호증의 3,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이II('HH타일상사')에 DD 공사비 000원 부분
살피건대, 원고는 이II에게 이 부분 공사비를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 주장 지급일시 무렵 현금을 인출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통장사본 등이 부분 공사비 지출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금융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7호증의 1, 2,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