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 B은 수급인인 공동피고인 A를 통하여 작업발판을 고정한 이후에 작업을 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A가 위와 같은 지시를 G에게 전달하였음에도 G이 지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이어서 피고인 B으로서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다한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법리오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는 사업주가 안전상 위험성이 있는 직업과 관련하여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지시하거나,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인데, 피고인 B으로서는 작업발판을 고정시키지 않은 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방치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3)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ㆍ보건조치) 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