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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30 2016고단51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2. 1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0. 11.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2013. 9.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5. 01:32 경 경기 남양주시 불암산로 59번 길 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불암산로 4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 맨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피의자의 동종 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ㆍ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3회,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 ㆍ 유리한 정상 : 반성, 이 사건 차량 매각, 척추 장애 ㆍ 선고 형의 결정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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