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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14 2017가단21410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 B주식회사는 원고에게 51,858,9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4.부터 2017. 5. 6.까지는 연 5%의,...

이유

1.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5. 1. 8. 수원지방법원 2014카단101964호로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의 E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 중 111,444,809원에 대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고,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F 사건에 관하여 2016. 2. 4. 작성된 배당표에 따라 19,263,077원을 수령하였다. 2) 피고 C는 2015. 12. 18. 소외 회사와 사이에 작성된 '2015. 12. 4.자 공증인가 법무법인 G 작성 2016년 제854호 약속어음 공정증서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 내지 약속어음 공정증서'라 한다

'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타채7156호로 E 주식회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관에게 2015금1418호로 공탁한 공탁금 출급청구권 중에서 100,025,30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고,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F 사건에 관하여 2016. 2. 4. 작성된 배당표에 따라 17,289,232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가 피고 C에게 허위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피고 C는 허위로 발생된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으므로, 결국 피고 C가 배당받은 17,289,323원은 허위 채권에 기초한 것으로 피고 C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취한 것이며, 이로 인하여 원고는 위 금원만큼 배당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2014. 9. 5.과 2015. 10. 22. 및 같은 달 23.경 실제로 금원을 대여하였으므로 위 배당절차에서 허위의 공정증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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