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2019. 5. 5.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작성 2019년 제566호 공정증서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E 주식회사는 2013. 8. 21. C에게 20,000,000원을 대출기간 36개월, 대출이자율 연 19.9%로 정하여 대여하고, 2016. 3. 23. 위 C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뒤 그 무렵 C에게 위 채권양도에 관한 통지를 하였다.
나. 원고는 C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가단107923호로 위 양수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7. 18. ‘C는 원고에게 35,368,692원 및 위 돈 중 20,000,000원에 대하여 2016. 1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17. 8. 4.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9. 4. 29. 위 판결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2019타채109145호로 ‘채무자 C, 제3채무자 F조합 등’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으나, C는 2019. 5. 7. 위 명령에 즉시항고하였다. 라.
C는 2019. 5. 3. ‘발행인 C, 수취인 피고, 액면금 300,000,000원’의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고, 같은 날 피고와 C 사이에 수원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가 법무법인 D 2019년 제566호로 ‘C가 피고에게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피고는 2019. 5. 13.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2019타채7105호로 ‘채무자 C, 제3채무자 G조합, F조합’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9. 5. 16. 그 명령 결정을 받았다.
마. C는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 및 공정증서 작성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