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03.25 2019가단1708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한 법무법인 E 2018증제748호 공정증서에 기하여 압류결정을 받고 광주지방법원 F 사건에 관하여 2019. 8. 14. 작성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에 따라 35,933,958원을 수령하였다.

나. 한편 피고 B은 2018. 11. 6. 소외 회사와 사이에 작성된 법무법인 G 2018증제1287호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배당표에 따라 9,451,852원을, 피고 C는 2018. 11. 16. 소외 회사와 사이에 작성된 법무법인 G 2018년 증제1290호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배당표에 따라 6,298,671원을 각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가 피고들에게 허위로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고, 피고들은 허위로 작성된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배당을 받은 것이므로, 결국 피고들이 배당받은 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취한 것이며, 이로 인하여 원고는 위 돈만큼 배당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소외 회사에 실제로 돈을 대여하였으므로 위 배당절차에서 허위의 공정증서에 기하여 배당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배당이의 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입증책임은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입증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들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들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해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