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2.07 2016고정275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6. 27. 18:55 경 인천 남구 B 앞 노상에서 아무 이유 없이 골목을 지나가는 피해자 C의 D 캠 리 차량의 우측 사이드 미러를 치고, 본네트 위로 올라가 쿵쿵 뛰어 본네트를 찌그러트리고, 운전석 쪽 문짝을 발로 차는 방법으로 수리비로 2,330,042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 자가 차량에서 내리려고 하자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에 걸쳐 폭행하여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및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차량 수리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