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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1.17 2017고단59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1. 피고인 A, B, C을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에, 피고인 E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98』( 피고인 A)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M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6. 05:48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N 소재 O 식당 앞 편도 2 차로를 부영 3 단지 아파트 쪽에서 소호동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상가 주변으로 도로 변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 우측 도로변에 피해자 P이 주차해 놓은 Q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쏘나타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쏘나타 승용차 앞에 피해자 R가 주차해 놓은 S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이어서 위 스파크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스파크 승용차 앞에 피해자 T이 주차해 놓은 U 지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P의 위 승용차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4,165,391원이 들도록, 피해자 R의 위 승용차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651,254원이 들도록, 피해자 T의 위 승용차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472,13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의 위 승용차들을 각각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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