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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22 2017고단12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257]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소유의 D 레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 06: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E에 있는 F 사거리를 CGV 쪽에서 메가 박스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하여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G(33 세) 운전의 H 리 오 승용차 좌측 앞 휀 더 부분을 위 레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좌측 전방 도로에 I가 주차해 놓은 J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레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리 오 승용차를 앞 휀 더 등 수리비 3,549,456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스파크 승용차를 뒤 범퍼 등 수리비 2,171,921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2017. 1. 2. 경 위와 같이 사고를 내고 도주한 후 광주 서구 K에 있는 ‘L’ 식당 건물 2 층에 있는 B의 집과 위 사고 현장으로 오는 택시 안에서, 위 승용차의 소유자인 B에게 ‘ 형의 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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