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1 2016고정112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에서 ‘D 모텔’ 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서 여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0. 04:30 경부터 13:50 경까지 위 D 모텔 102호에서 청소년인 E(17 세, 남) 등 남자 2명과 F(16 세, 여) 등 여자 3명을 혼숙하게 하여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1. 수사보고 (G 학생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8조 제 5호, 제 30조 제 8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