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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6.17 2020구단730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9. 12. 6. 09:00경 충북 음성군 B 앞 도로에서 C 재규어 승용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고장으로 인하여 마이티 화물차량에 견인되어 정차해 있던 투산 승용차량의 후방 부분을 위 재규어 승용차량의 전방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 충격으로 투싼 승용차량은 견인 상태에서 풀려나 1차로로 넘어감에 따라 당시 1차로를 진행 중이던 포터 화물차량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출동한 음성경찰서 설성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은 당시 원고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횡설수설하였고, 음주감지기에서도 음주를 한 것으로 감지됨에 따라 원고에게 호흡조사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09:27, 09:33, 09:38, 09:43, 10:05 총 5회의 음주측정요구에 대하여 물을 요구하거나 화장실을 가겠다는 등의 방법으로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호흡을 하는 때에도 불지 아니하고 빨아들이거나 살살 부는 방법으로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라 한다). 피고는 2020. 1. 16.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를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2. 4.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3. 31.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회의 측정에 응하였으나 이 사건 교통사고의 충격으로 정상적인 호흡을 할 수 없어 호흡의 세기가 약해 측정이 되지 않았고, 경찰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줄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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