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참가인은 상시근로자 22명을 사용하여 서울 강남구 C 소재 D유치원(이하 ‘이 사건 유치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와 참가인은 2011. 7. 20. 원고가 이 사건 유치원 원생들의 등교하교를 위한 차량운행을 하고, 참가인은 그 대가로 원고에게 월 14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차량임대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3. 3. 27.부터 이 사건 유치원에 출근하지 아니하였고, 2013. 6. 3. 자신이 2013. 3. 26. 참가인으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서울지노위’라 한다)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서울2013부해1524)을 하였다. 라.
서울지노위는 2013. 7. 22. “이 사건 계약의 실질은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관계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참가인에게 유치원생 수송업무를 제공하는 수송서비스 계약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각하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3. 8. 14.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라 한다)에 이 사건 각하결정에 대한 재심을 신청(중앙2013부해718)하였으나, 중노위는 이 사건 각하결정과 같은 이유를 들어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와 참가인의 계약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 연장되는 점, ② 원고는 참가인 및 참가인의 직원 E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