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4. 7. 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4부해388...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상시근로자 100여 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9. 5. 11. 원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자이다.
나. 원고는 2014. 1. 8.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 및 근거규정을 들어 참가인을 징계해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
1. 회사 내 중요 보안 위반(이하 ‘제1사유’라 한다) 2013년 8월 9일, 13일, 19일 1001호 R&D 총괄본부 내 참가인 자리에서 회사내 전산장비인 PC의 HDD 불법 적출/반출 수차례 수행
2. 2013년 12월 3일부터 2014년 1월 7일까지 무단결근(이하 ‘제2사유’라 한다) 근거규정 인사관리규정, 인사위원회 규정, 보안관리규정
다. 참가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서울지노위’라 한다)에 원고로부터 2013. 12. 3. 및 2014. 1. 8.에 부당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노위는 2014. 3. 31. “2013. 12. 3.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2014. 1. 8.자 해고의 경우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위 2014. 1. 8.자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라.
이에 원고만이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라 한다)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노위는 2014. 7. 8. “2014. 1. 8.자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나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 상습적으로 하드디스크를 무단 반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한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