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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2 2016구합7052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도 귀속 증여세 357,911,110원 가산세 123,752,710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도서제조, 출판업 등을 목적으로 1995. 3. 23. 설립되었다.

원고의 배우자 C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이다.

나.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자본금은 5,000만 원이고, 발행주식은 총 10,000주이다.

이 사건 회사의 주주현황 및 주주별 소유 주식수는 다음과 같다.

(단위: 주) 주주 1995년 2012년 2013년 비고 C 3,000 3,000 3,000 원고 2,000 2,000 4,000 D 2,000 2,000 2,000 E 1,000 1,000 0 원고 취득 F 900 900 900 G 500 500 0 원고 취득 H 500 500 0 원고 취득 I 100 100 100

다. 원고는 2012. 9. 25. 이 사건 회사의 주주인 E, G, H(이하 ‘E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E 등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합계 2,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주당 액면가액 5,000원에 매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주식이전’이라 한다). 라.

피고는 비상장법인 주식 저가거래 기획점검을 통하여 이 사건 회사가 2010. 4. 1. E 등에게 지급한 배당금을 E 등이 C 명의의 금융계좌로 입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C이고, C이 E 등과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1,580,528,000원(2,000주 × 1주당 가액 790,264원)으로 평가하여 2016. 1. 11. 원고에게 증여세 357,911,110원(가산세 123,752,710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이에 원고는 2016. 2. 25.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16. 7.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9.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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