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의 승인 및 고시 - 택지개발사업(B지구<8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007. 9. 21. 건설교통부 고시 C 등 - 사업시행자 : 피고 - 수용대상 : 양주시 D 전 1,0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0. 1. 14.자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 2010. 3. 9. - 보상금액 : 377,800,000원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0. 6. 11.자 이의재결 - 수용재결과 동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⑴ 원고 원고는 2002. 12. 31. 양주군수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이를 대지로 사용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은 ‘전’이 아닌 ‘대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⑵ 피고 이 사건 토지는 원고에 의해 불법형질변경 되었으므로, 그 형질변경 될 당시의 이용상황인 ‘전’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인정사실 ① 원고는, 2002. 12. 6. 양주시장(행정구역 명칭 변경 전 양주군수)에게 이 사건 토지 및 E 답 380㎡ 중 17㎡ 지상에 유치원부지 조성을 위한 이 사건 토지의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였다.
원고가 위 신청 시 제출한 건축, 사업계획서에는 바닥면적 210㎡인 2층 유치원건물에 관한 공사를 2003. 1.경 착수하여 2003. 12. 30.경 준공예정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② 원고는 2002. 12. 31. 양주시장으로부터 구 농지법(2002. 12. 18. 법률 제6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았다.
위 농지전용허가에 부가된 허가조건에 따르면, 구 농지법의 규정에 의한 농지조성비 10,475,100원을 납기 내에 납부해야 하고, 공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