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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8 2014나5621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주식회사 현대해운(이하 ‘현대해운’이라 한다)과 사이에 진행 중인 관련 소송에서 현대해운의 담당 직원으로서 위 소송에 관여한 피고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이를 통해 관련 소송에서 현대해운 측의 소송상 주장을 제약하여 승소할 목적으로 제기한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나. 판단 1) 재판청구권의 행사도 상대방의 보호 및 사법기능의 확보를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규제된다고 볼 것이므로, 신의칙에 반하는 소권의 행사는 허용될 수 없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소는 현대해운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법원 2012가단5135189호 사건과 원고가 그 반소로써 현대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이 법원 2013가단5112534호 사건의 소송 계속 중에 원고가 현대해운의 직원으로서 위 소송에 관여한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위 소송에서 한 주장과 진술의 일부가 허위라고 주장하면서 적지 않는 금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으로서 그 소 제기 경위가 다소 이례적이고, 원고가 이 사건 소장에서 피고를 소송사기죄로 고소할 것을 경고하고 앞으로 소송과정에서 자중자애할 것을 권고한다고 기재하는 등 이 사건 소를 통해 피고를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관련 소송에서 피고 측의 소송상 주장을 위축시켜 승소할 목적이나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기는 하나, 원고는 피고가 관련 소송에서 한 소송상 진술이나 주장이 다른 증거와 배치되거나 번복되는 등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점에 대하여 원고 나름대로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고 있고, 이 사건 소도 그러한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피고를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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