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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9 2016가단5237588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의 관할위반 등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이 이 법원에는 관할이 없으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또는 수원지방법원으로 이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과 이 사건 중 인도청구의 대상인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인 수원지방법원은 이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을 가진다.

그런데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중 금전지급청구 부분은 재산권에 관한 소이므로, 원고의 주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이 법원도 지참채무의 의무이행지 법원으로서 이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을 가진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는 B, C이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여 기각되었고, 다시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부동산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취하였음에도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원고에게 신탁한 다음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소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재판청구권의 행사도 상대방의 보호 및 사법기능의 확보를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규제된다고 볼 것이므로, 소송의 목적이 오로지 상대방을 괴롭히고 나아가 사법인력을 불필요하게 소모하는 결과로 되는 제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여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1999. 5. 28. 선고 98재다27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재판받을 권리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에 속하므로, 실체법상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소의 제기에 대하여 이를 신의칙에 반하는 소권의 남용이라고 판단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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