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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2.30 2015고단40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8월, 판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800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401】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8.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군포시 E빌딩 202호에서 건물 및 시설 석면 철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 F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은 2011. 4. 15.경 피해자 G(80세)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H 소재 ㈜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J ㈜로부터 K공사를 3억 2천만 원에 수주 받았는데 공사비 5,000만 원을 빌려주면 15일 내인

4. 30.까지 원금 5,000만 원을 변제하고, 이익금 3,000만 원은

6. 15.까지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 F는 3억 2천만 원 상당의 공사를 수주 받은 사실이 없었고, 공소사실에는 ‘위 공사 중 일부를 3,000만 원에 수주 하였을 뿐’이라는 취지의 기재도 되어 있으나, J ㈜가 현대아산 ㈜와 사이에 체결한 계약은 방음벽 납품 계약일 뿐이어서 J ㈜가 ㈜ F에 방음벽 설치 공사를 하도급 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하도급계약서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증거 자료만으로는 실제로 계약이 체결된 것인지 돈을 빌리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계약서만을 작성한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없는바 이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

A은 당시 금융권 채무 6,000만 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는 반면 별다른 자산 내지 수입이 없어 정상적으로 약정 기일 내에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15.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584】 피고인 A은 2013. 5.경부터 2013. 10.경까지 서울시 송파구 L 공사를 진행한 사용자이다.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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