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2. 3. 12.경부터 현재까지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해운대구 D 일원 재개발을 위해 설립된 E주택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E주택조합‘이라고만 한다)의 이사로서 조합원을 대표하여 자금관리 및 각종 공사계약 체결 등에 대한 조합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12640호) 제84조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위 조합으로부터 철거 공사를 도급받은 주식회사 F의 부산사무소 실장이다.
G는 주식회사 F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B과 개인 공사업자인 H을 연결해준 사람이고, H은 2014. 8. 29.경 위 조합과 ‘I(대표자 J)’ 명의로 방음벽 설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14. 10. 8. 다시 위 조합과 (주)K(대표자 L) 명의로 지장물 철거 공사계약을 체결한 실제 공사업자이다. 가.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업무상 횡령) 피고인 A은 E주택조합의 관리이사로서 위 조합의 자금 관리 및 조합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4년 8월경 ‘I(변경 전 상호 M, 대표자 J)’ 명의로 H과 위 재개발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고 한다)에 대한 방음벽 설치 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방음벽 설치 공사를 실제 공사견적인 1억 1,000만 원 보다 부풀린 2억 8,000만 원 상당으로 계약을 체결하되, 위와 같이 과다 계상한 공사대금 중 차액 6,000만 원을 피고인 A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돌려받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E주택조합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피고인 B과 공모하고, 피고인 B은 위 H, G와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4. 8. 29.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E주택조합 사무실에서 실제 공사업자 H이 ‘I(대표자 J)’ 명의를 사용하여 방음벽 설치 공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