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18회에 걸쳐 체크카드 총 25개를 받아 보관하면서 위 각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뒤 지정된 계좌로 송금해주는 대가로 인출한 현금의 약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받은 것으로 범행의 횟수, 수법,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하여 이 사건과 같은 범행에 대한 엄단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어 수감생활을 하던 중 허가 없는 물품 보관 등 규율위반행위를 하여 금치 13일의 징벌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심에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위와 같은 노력이 진정한 피해자들에 대한 것인지는 다소 의문이고, 이러한 사정도 양형에 함께 고려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중 “1. 압수조서, 압수목록”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순번 5, 6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