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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13 2018노42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만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고,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었으므로, 남은 유죄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7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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