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개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H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한 것 등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특히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철재 프라이팬과 식칼을 휴대한 채 저지른 것으로서 그 위험성이 매우 컸던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C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으로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으면서도 교도관에게 욕설을 하는 규율위반행위를 하여 그에 따른 징벌처분을 받기도 하였는바, 과연 피고인이 본인 행동의 잘못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이 들기도 하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