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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6.19 2017가단6758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934,964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10.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가구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 B은 2013. 6. 14. ‘D’라는 상호로 원고와 판매대리점 계약을 맺고 원고의 가구를 공급받아 왔다.

피고 C는 위 판매대리점 계약에 따른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13. 7.경부터 2014. 5.경까지 피고 B에게 가구를 공급하였고, 피고 B은 120,934,964원에 이르는 물품대금(시공비 포함)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934,964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대로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7. 12. 10.부터 2019. 5. 31.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같은 법이 정한 연 12%(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2019. 6. 1.부터 연 12%로 낮아짐)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의 물품 밀어내기(일반 오더는 본사에 제공한 담보 범위 내에서 발주가 가능하지만 홈쇼핑 오더는 여신과 상관없이 발주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영업사원이 홈쇼핑 오더를 이용해 임의로 발주를 했다는 취지), 담당 영업사원의 강요에 의한 홈쇼핑 방송 참여비용 등이 정산되어야 하고, 임대료와 시공비가 부당하게 청구된 부분도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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