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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4.04.11 2012가합10792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693,612원 및 이에 대한 2012. 1. 25.부터 2014. 4. 1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 사실

가. A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2008. 3. 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일본 ‘코마츠’로부터 수입판매하는 제품 중 건설기계제품을 B가 피고를 대리하여 판매하되, 판매가 100,000,000원 이하인 소선회 굴삭기의 경우 수수료율을 10%, 판매가 100,000,000원 이상인 중장비의 경우 수수료율을 4%로 정하여 피고가 B에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수수료 청구 및 결제는 B가 매월 말 기준으로 판매수수료 등에 관련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수수료를 청구하면 피고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익월 25일에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판매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A은 2010. 6. 4. 원고를 설립하였고, B와 피고 사이에 체결하였던 판매대리점 계약을 원고가 그대로 승계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판매대리점 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판매대리점 계약(B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판매대리점 계약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판매대리점 계약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08. 3. 5.경부터 2011. 11. 14.경까지 판매가격 합계 15,363,300,000원 상당의 건설기계제품 65대를 판매하였고, 이에 따른 수수료를 계산하면 별지 판매매수수료 미수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640,812,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인데, 피고는 그 중 422,668,000원만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239,958,400원(=640,812,000원 - 422,668,000원 부가가치세 21,814,4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1. 12. 12.자 세금계산서로 청구된 수수료 56,540,000원 중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채권채무상계 합의에 의하여 상계된 52,804,788원을 공제한 3,735,212원(=56,540,000원 - 52,804,788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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