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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25 2016가단21254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7. 1.부터 2016. 4. 29.까지는 연 12%,...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판매대리점에서 근무하던 중 피고들의 신규 점포 인수 자금으로 35,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4,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대여금 31,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위 대여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이는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금전거래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내지 사정 즉, 원고는 2010. 11. 19. 피고 C에게 신규 점포 인수자금 명목으로 35,000,000원을 이율 연 12%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한 사실, 이 사건 대여 당시 피고들은 부부 사이로 피고 B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휴대전화 판매대리점을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었던 점, 피고 C은 원고로부터 차용한 이 사건 대여금을 신규 점포 인수대금으로 사용하였고, 그 점포의 사업자등록 역시 피고 B의 명의로 한 점, 피고 B는 판매대리점 직원이던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하여 왔고, 이 사건 대여금 중 일부를 원고에게 변제하기도 한 점, 피고 B가 판매대리점 운영과 관련하여 상당한 자금을 투입하는 한편 점포에 출근하여 관리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B는 피고 C과 휴대전화 판매대리점을 공동운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신규 점포 인수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이 사건 대여금채무에 대하여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피고 C과 연대하여 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1. 7. 1.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명백한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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