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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16 2014나3272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남 광양시 D 1층에서 노래방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기 위하여 피고 C에게 견적을 의뢰하였는데, 피고 C은 2010. 12. 24. 다음과 같은 내용의 견적서를 원고에게 제공하면서 카드로 결제할 경우에는 수수료 55,000원을 더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여, 원고는 다음 날 피고 C에게 290만 원을 카드로 결제하였다.

순서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공급가액 비고 1 바닥 400400 평 32 35,000 1,120,000 2 바닥 400400 평 3.5 40,000 140,000 3 바닥(메탈) 200200 평 3 45,000 135,000 4 코너몰딩 타원(스덴) 10mm EA 1 15,000 15,000 5 줄눈 백시멘(내장용) 20kg 백색 포 2 7,000 14,000 6 압착*백시멘트 포 27 7,000 189,000 7 ***시공비*** 평 38.5 32,000 1,232,000 합계 2,845,000

나. 피고 C은 피고 B에게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다. 원고는 2010. 12. 31. 피고 B에게 17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C은 이 사건 공사 후 피고 B에게 지급한 시공비가 90만 원임에도 이 사건 공사의 시공비를 1,232,000원으로 산정하여 원고로부터 3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 B에게 이 사건 공사의 시공비를 지급하여야 할 것은 피고 C임에도 원고가 착오로 피고 B에게 170만 원을 직접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함에도, 피고들은 공모하여 위 170만 원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

3)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먼저 30만 원 편취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 C이 원고로부터 290만 원을 카드로 결제받은 내역 중 시공비가 1,232,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 C이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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