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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9.03.06 2018가단2140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예천군 C 답 1,449㎡에 대한 피고의 94/594 지분에 관하여 2018. 11. 6....

이유

1. 청구의 표시 경북 예천군 D 전 594평은 원고의 아버지 E와 피고가 구분하여 소유하던 토지인데, 위 토지가 C 답 1,449㎡(이하 ‘이 사건 토지’), F 답 289㎡로 환지되면서 E가 이 사건 토지를, 피고가 F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게 되었다.

그런데 원 토지의 공유 등기관계가 이 사건 토지에도 그대로 이기되었으므로, 피고 명의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였다.

원고는 1990. 1. 10. E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소유자인바, 피고에게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피고 명의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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