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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5.30 2017가단2310
점유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예천군 C 답 6,746㎡ 중 피고의 40/2,060 지분에 관하여 2008. 12. 22....

이유

1. 청구의 표시 경북 예천군 C 답 6,746㎡는 원래 피고의 소유였으나, 원고의 부 망 D가 1988. 12. 23.경 위 토지의 지분을 매수하면서부터 위 토지에서 농사를 지으며 토지 전체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해왔다.

D는 2005. 10. 24.경 사망하였고, 원고는 위 토지를 이어받아 점유하다가 2017. 9. 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위 토지에 대한 D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

따라서 20008. 12. 23.경 위 토지에 대한 원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토지 중 피고 지분에 관하여 2008. 12. 22.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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