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6.10.26 2015가단358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경북 예천군 H 답 3,391㎡의 2,914/4,409 지분 중 4,371/1,212,475 중 각 1/5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망 A가 1950년경 망 I으로부터 경북 예천군 J 답 4,409평 중 1,495평을 매수하여 그 무렵부터 이를 점유하기 시작하였음. 나.
이후 토지 분할 과정을 거쳐 망 A가 매수한 부분은 경북 예천군 H 답 3,391㎡ 중 2,914/4,409 지분으로 이전되었음. 다.
이에 망 A의 상속인들은 망 I의 상속인 중 한 명인 피고를 상대로 위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자백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