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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5.30 2019고정23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8. 17. 13:0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과일가게인 'C'에서, 진열된 복숭아를 만지다가 복숭아 껍질의 솜털이 손에 묻었다는 이유로 위 가게 점원 D의 바지에 손을 닦던 중, 이를 본 위 가게 점원인 피해자 E(37세)으로부터 “과일을 팔지 않겠으니 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사과, 복숭아, 참외 등 과일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몸, 얼굴, 팔을 향하여 수회 집어 던져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할퀴고,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잡아 뜯고 따귀를 때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표재성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위 ‘C’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 가게 점원 E에게 “이 개새끼들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냐”, “이 개새끼야 쌍놈의 새끼야 장사를 못 해먹게 만들겠다”, “니 에미가 그렇게 가르쳤냐, 미역국은 먹었다고 하냐”라고 큰 소리로 떠들고, 그곳에 진열된 과일을 집어 던지는 등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과일을 사러 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과일가게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가게 앞에 진열되어 있던 참외 6개, 사과 3개, 복숭아 2개, 천도복숭아 3개 등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합계 22,000원 상당의 과일을 집어 들어 위 가게 점원 E을 향해 던지거나 바닥에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중요 부분 캡처), 수사보고(CCTV 분석 보고)

1. 상해진단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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