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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9 2014노1996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5회(징역형 1회, 집행유예 2회,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일정기간 구금되어 있었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상황이 악화되어 있음에도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기본범죄: 일반상해,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감경영역 해당}가 징역 2월에서 징역 1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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